제5장 선박충돌 관련 소송 //
제1절 개요
선박충돌이 있으면, 충돌된 선박소유자 사이, 선박소유자와 당해 선박의 여객 및 적하이해관계인
사이, 충돌선박의 소유자와 상대방 선박의 여객 및 적하이해관계인 사이, 충돌된 각 선박소유자와 제3자(선박충돌로 인하여 수상 또는 지상에서
손해를 입은 자) 사이, 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의 선장과 선박소유자 사이, 선장과 여객 및 적하이해관계인 사이 등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의 대부분은 보험이나 각종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건은 각종 보험이나 공제
제도의 축적된 처리례에 따라 잘 해결되고 있다. 실제 법원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이나 공제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다툼'(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지급청구의 소 등), '보험이나 공제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혹은 공제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보험금 이외의 여타 급부이행약정의 존부에 관한 다툼'(선박충돌의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약정금지급청구의 소 등), '보험이나 공제처리 이후의 구상에 관한 다툼'(보험사나 공제기관이 선박충돌의 책임 있는 선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청구의 소 등),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박소유자와 선박충돌을 야기하여 선박을 멸실시킨 선박임차인 사이의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사유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선박가액 상당의
금원지급청구의 소 등) 등에 기인한 것이다.
위 소송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문제를 살펴야 하고,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선박충돌의 원인을 살핀 후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여야 하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시효소멸의
항변이 있다면 그 소멸 여부도 살펴야 한다.
제2절 기본적 검토사항
1. 국제재판관할권29)
선박충돌에 따른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관하여 선박충돌이 발생한 곳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외에는 보편타당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선박충돌로 인한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국가의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어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장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준거법30)
보험사가 제기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선박충돌을 원인으로 한 보험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의 경우 준거법은 통상 보험계약시에 정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 진다.
즉,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 목적물인 선박과 관련한 보험사고에 대한 사항은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1/10/83)을 적용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위 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은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준거법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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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국제거래 2면 이하 참조.
30)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국제거래 36면 이하 참조.
다.31)
선박충돌 등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의 해석에 대하여, 판례는,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며, 한편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3. 제소기간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나, 이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848조[=> 제881조], 제811조[=>
제814조] 단서). 이것은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뿐 아니라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선박충돌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선박충돌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만약 선박충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 존재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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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6332 판결은 감항증명서 발급의
담보부특약(warranty)과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험법과 최근의 영국 House of Lords의 The 'Good Luck'호 사건의 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제3절 선박충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97
선박충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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